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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후보생 수업계속 허락청원

  • 작성일2020.09.11
  • 조회수1,197
  • 작성자전체관리자

첨부파일

목사후보생_수업계속_허락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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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핸드폰번호 필히 기재 바랍니다.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지도 지침>
 


1. 목사후보생 수업계속 허락청원서는 학기별로 등록하기에
   학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년2회)


2. 목사후보생은 두 번의 교육을 받아야 해당신학교에
   목사후보생 수업계속 허락청원서를 보낼 수 있다. 


3. 타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목사후보생은 해당노회로 이명해야 한다.
   이명이 되지 않은 후보생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타노회에서 본 노회로 왔을 시 꼭 노회사무실로 연락] 


4. 타교단 교단장 추천을 받고 입학한 목사후보생은 본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하고 반드시 봄학기에 목사후보생고시를 합격한 후 2학기부터는
   목사후보생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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