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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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KNP
노회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 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본 노회 경내에 둔다.

제 2장 조직
제 4조(회원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 및 선교 동역자로 조직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제 5조(임원)

본 회 임원은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 6조(선거 및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장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는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피선(승계)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가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목사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다만 장로 노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직전 목사 부노회장은 자동 연임한다.
3. 장로 노회장은 현 장로 부노회장과 그 역임자 중에서 매 5년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4. 장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의 선출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제4항에 따라 장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의 선출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 없이 박수로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조(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목사부노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며, 서식, 통계를 접수,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에 대한 추천서를 검토하고, 당회, 시찰위원회를 경유한 제반 합법서류를 접수하여 헌의위원회로 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여 재정부에 참여하고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8조(부서 및 임무)
  • 1. 정치부 : 본 회에서 맡긴 정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 2. 규칙부 :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며 당회록을 검사한다.
  • 3. 재정부 : 본 회의 재정 수지 예산을 편성하고 본회가 위임한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 4. 국내선교부: 국내의 전도 및 교회개척과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 지원사역 및 학원선교, 병원선교, 문화선교, 외국인 근로자선교, 농어촌선교 등의 특수선교를 담당한다.
  • 5. 군경교정선교부: 군선교의 업무와 경찰선교, 교정선교, 소방선교의 일을 담당한다.
  • 6. 세계선교부 : 1) 본 노회 소속 파송 선교사의 관리 및 지원
    2) 외국 자매 노회와의 협력과 정보교환
    3) 선교지 방문 및 선교 지원
    4) 선교에 관한 정책 등 본회에서 맡긴 세계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 7. 교육자원부 : 1)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의 지도ㆍ감독과 정책 개발
    2) 평신도 교육기관의 설치와 관리
    3) 교육 공로자 표창 및 교역자 목회 연구에 관한 지원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지원
    5) 기타 본회에서 맡긴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 8. 사회봉사부 : 1) 사회문제 및 구제 사업에 관한 일의 연구, 보고
    2) 교역자 은급 사무의 정리와 후생 및 은급제도에 관한 일
    3) 은퇴 교역자의 지원과 은퇴한 교역자 및 장로에 대한 위로
    4) 미자립교회 교역자 및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일
제 9조(위원회 및 임무)
  • 1. 공천위원회 : 공천위원회는 시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로 구성하되 각 부원.위원 및 본 회가 위임하는 인선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 한다. (단,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및 임원회 부서기는 당연직으로 하며 목사부노회장은 공천위원장이 되고 임원회 부서기는 공천위원회 서기가 된다.)
  • 2. 시찰위원회 : 해당 구역 내 교회들을 시찰하고 당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 경유하며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한다.
  • 3. 헌의위원회 :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로 구성하고 서기로부터 이관된 서류와 안건을 각 부와 위원회로 분류하여 보내고 이를 본 회에 보고한다.
  • 4. 고시위원회 : 본 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일체를 관장하고 심사 협의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 5. 평신도위원회 : 남선교회연합회 및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육성하고 그 사업을 본회에 보고한다.
  • 6.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들을 지도
  • 7.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북한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 지원하며 그 사업을 본회에 보고한다.
  • 8. 감사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3인으로 구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 지침에 따라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한다.
  • 9. 노회훈련원 운영위원회 : 교역자 및 평신도 교육훈련, 총회 훈련원과 협력하여 단계별 교육훈련 실시, 기타 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하며 위원수는 13인 이하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청년회연합회장, 여전도회연합회장, 남선교회연합회장, 총무를 둘 수 있고, 임원조직은 위원장 1인, 서기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 10조(특별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한다.

  • 1.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개척교회 자립과 미자립교회 평준화를 위한 일을 하며 조직은 현 목사 부노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원회 서기는 위원회 서기가 되고, 전 노회장 및 노회 임원을 역임한 유력인사(소망교회 국내선교부장은 당연직으로 함) 및 국내선교부장, 재정 부장, 회계, 부서기로 구성한다.
제 3장 직원 및 업무
제 11조(직원)

본회는 상근 직원으로 총무와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2조(업무)

직원은 노회장의 지시 아래 노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결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신설)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기회의는 연 2차로 하되 10월과 4월 각 첫 주일 지난 화요일에 하기로 하고 시간은 임원회가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단,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로 한다.)
2. 임시노회는 긴급한 사건 및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장로회 정치 제11장 78조 2,3항에 의해 노회장이 소집한다.
3. 시찰위원회 회의는 본회 개최 20일 전에 소집하고 9월 총회로 모이며 신임원이 시찰업무를 관찰한다.
4. 임원회는 필요시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5. 특별 및 임시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신설) 정회 후 속회는 재석회원수로 개회한다.
7. (신설) 정기노회 준비 중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예정된 장소에서 개회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장소 외에 추가로 회집된 다수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정기노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성수의 준수, 임원선출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보장, 회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제 14조(예산)

본 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 자산수입 및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15조(예산 편성과 결산)

예산편성과 결산, 상회비 등급은 재정부에서 책정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다.

제 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17조(문서와 보고)

1. 당회장이 제출한 장로총대 명부와 노회 제출 서류를 개최 15일 전에 시찰위원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2. 지교회 목사를 초빙코자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코자할 때는 사전에 시찰위원회에서 협의 후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3. 장로선거 허락, 임직 허락, 기타 허락은 1년간 유효하다.
4. 지교회 장로가 사면하거나 사망했을 때 생기는 공석은 인정치 않는다.
5.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거로 선정하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이며 총대 회의는 총회 개최 20일 전에 소집한다. 총대 선출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목사는 전입, 임직, 나이순으로, 장로는 임직(장립), 나이순으로 정한다.
6. 각 청원서 구비서류는 총회 서식에 준한 노회의 소정약식대로 제출한다.
7. 상회비 미납 교회는 행정 취급을 보류한다.
8. 노회를 위한 각 부, 시찰위원회 절차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9. 타교단 목사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찰위원회의 허락을 거치지 않으면 본 노회 내 지교회 강단을 주관할 수 없다.
10.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국내선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전도목사의 인사 문제는 국내선교부에서 관장한다.
11. 노회장과 서기는 각 부원 그리고 기타 임원은 각 부 부장 및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각 회원은 1부 1위원회 공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12. 7조 2항과 중복되어 삭제
13. 원로(공로)목사, 은퇴목사,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 은퇴한 장로 전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본 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14. 노회 폐회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임원회가 결의 처리 할 수 있다.

제 18조(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노회 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 19조(시행)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1987.11(제 1회) 제정
  • 1988. 5(제 2회) 1차 개정
  • 1988.11(제 3회) 2차 개정
  • 1989. 5(제 4회) 3차 개정
  • 1989.11(제 5회) 4차 개정
  • 1990.11(제 7회) 5차 개정
  • 1991. 5(제 8회) 6차 개정
  • 1991.11(제 9회) 7차 개정
  • 1992.11(제11회) 8차 개정
  • 1993. 5(제12회) 9차 개정
  • 1996.11(제19회)10차 개정
  • 1999.11(제25회)11차 개정
  • 2001. 5(제28회)12차 개정
  • 2002.11(제31회)13차 개정
  • 2003.11(제33회)14차 개정
  • 2004.11(제35회)15차 개정
  • 2005.11(제37회)16차 개정
  • 2006. 5(제38회)17차 개정
  • 2006.11(제39회)18차 개정
  • 2009.11(제45회)19차 개정
  • 2010. 5(제46회)20차 개정
  • 2010.11(제47회)21차 개정
  • 2011.11(제49회)22차 개정
  • 2013.11(제53회)23차 개정
  • 2016.11(제59회)24차 개정
  • 2024.10(제75회)2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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