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7조 교회의 정의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교회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교회의 폐지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13조 교인의 정의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제16조 교인의 권리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17조 교인의 이명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제22조 항존직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3조 임시직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24조 목사의 의의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2).
제25조 목사의 직무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성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단, 양심범은 제외) [개정 2019.12.19.]
제27조 목사의 칭호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6]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8.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9.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개정 2012.11.16]
10.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1.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12.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신설 개정 2012.11.16]
13.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1~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11.16]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2.11.16]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9조 청빙의 승인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개정 2012.11.16]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 교단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전임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1. 자의사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36조 목사의 휴무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제37조 목사의 복직1. 자의사직을 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8조 목사후보생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1. 자의사임: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5조 은퇴장로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복직1. 자의사임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이 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사직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전도사의 직무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50조 집사의 직무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개정 2012.11.16]
제52조 권사의 직무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개정 2012.11.16]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1. 자의사임: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개정 2012.11.16]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사임을 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사임이 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사직을 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6]
제60조 치리회의 구분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신설 개정 2012.11.16]
제64조 당회의 조직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65조 당회의 폐지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개정 2012.11.16]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개정 2012.11.16]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68조 당회의 직무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신설 개정 2012.11.16]
제69조 당회의 회집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교인 명부
5. 이명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72조 노회의 의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 노회의 조직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3.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인~200인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인~400인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401인~700인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701인~1,000인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1,001인~2,000인까지 6인
⑦ 세례교인(입교인) 2,00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 이상 1,000인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12.11.16]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75조 노회 임원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개정 2012.11.16]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78조 노회의 회집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개정 2012.11.16]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9조 노회록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담임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개정 2012.11.16]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2.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11.16]
제83조 총회의 의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제85조 총회 임원선출총회 임원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7조 총회의 직무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개정 2012.11.16]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9조 개회 및 폐회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90조 공동의회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개정 2012.11.16]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93조 총회의 재산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4조 노회의 재산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개정 2012.11.16, 2014.12.8]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신설)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이하 ‘명의신탁자’라 함)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단, 명의신탁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매매, 가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 할 경우 유지재단은 그 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타교회, 노회, 단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개정 2012.11.16]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개정 2012.11.16]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 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제103조 교리 개정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2007년 5월 15일 정치 일부 개정
2012년 11월 16일 정치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정치 일부 개정
2018년 12월 20일 정치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