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안수 청원서(국내선교부/군경교정선교부)
- 작성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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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