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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안수 청원(부목사)

  • 작성일2020.09.11
  • 조회수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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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목사안수청원_부목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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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261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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