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_고시_응시_청원서 > 문서서식

본문 바로가기
SKNP LIBRARY
문서서식

전도사_고시_응시_청원서

  • 작성일2020.09.11
  • 조회수509
  • 작성자전체관리자

첨부파일

전도사_고시_응시_청원서.hwp

본문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전도사 시취에 관한 안내

 

87회 총회(2003)시 결의 된 목사안수에 관한 전도사 시취(면접),

본 교단 헌법 제25조 목사의 자격 제3(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에 의하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에게 전도사 시취(면접)를 통하여 전도사로 임직토록

함으로서 노회가 공적으로 교역 자격을 부여해 주며, 또한 2년 이상 교역 경험에 대해 관리 및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무지가 없는 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역 경험을 갖지 못할 것임으로

전도사 시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사 임직 후에도 시무가 사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교역 경험 이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사로 시무 중 시무지가 타 노회 소속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경우엔

그 해당 노회로 이명을 해야만 합니다(헌법 제755항과 헌법조례 제29조 참조).

 

타 노회에서 교역을 하던 후보생이 노회산하 교회의 청빙으로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전 노회로부터 후보생의 이명을 하여야 하며, 이 이명서에는

그간의 교역 경험기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들은 반드시 봄노회 때 전도사 시취를 하여

노회로부터 전도사로 임직 받아야 교역 경험을 인정받게 됩니다





목록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