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_고시_응시_청원서
- 작성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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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시취에 관한 안내
제87회 총회(2003년)시 결의 된 목사안수에 관한 「전도사 시취(면접)」는,
본 교단 헌법 제25조 목사의 자격 제3항(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단,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에 의하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에게 전도사 시취(면접)를 통하여 전도사로 임직토록
함으로서 노회가 공적으로 교역 자격을 부여해 주며, 또한 2년 이상 교역 경험에 대해 관리 및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무지가 없는 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역 경험을 갖지 못할 것임으로
전도사 시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사 임직 후에도 시무가 사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교역 경험 이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사로 시무 중 시무지가 타 노회 소속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경우엔
그 해당 노회로 이명을 해야만 합니다(헌법 제75조 5항과 헌법조례 제29조 참조).
타 노회에서 교역을 하던 후보생이 노회산하 교회의 청빙으로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전 노회로부터 후보생의 이명을 하여야 하며, 이 이명서에는
그간의 교역 경험기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후보생들은 반드시 봄노회 때 전도사 시취를 하여
노회로부터 전도사로 임직 받아야 교역 경험을 인정받게 됩니다.